선거제 개편, 간사간 합의사항 바탕 개정안 마련
공수처, ‘부분 기소권’ 적용..각 당 23일 의총 열어 ‘추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 내용 잠정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 내용 잠정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처리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 법안 세부 내용 잠정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또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부분 기소권' 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만 부여한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는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단,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되 법원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본회의 표결 순서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이들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갖고 당으로 돌아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받을 계획이다.

한편 여야 4당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오는 5월 18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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