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통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입장 발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윤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윤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윤 의원은 이날 대한신경정신의학과 권준수 이사장과 함께 ‘故 임세원 사건과 진주 방화살인사건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발표’란 제목으로 학회 성명을 발표했다.

권준수 이사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사망사건,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으로, 사건 책임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동시에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권 이사장은 “사건이 발생하기 수일 전에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현 체계는 경찰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기 어렵다”며 경찰을 지원하는 정신응급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전문가 도움을 통해 행정입원을 신청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학회는 윤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강제입원과 퇴원을 국가 책임 하에 공공성을 높이며 위기상황에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신속히 재개되기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제가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정신질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인만큼, 법률안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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