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민간 기업이다. 주로 버스요금으로 수익을 내서 운영하는 개인 업체다. 그런데 버스 요금이 사실상 대전시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만큼을 대전시가 보전해준다. 시가 올해 시가 대줄 돈은 6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2005년 115억 원에서 시작한 지원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준공영제의 가장 큰 허점은 혈세가 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사주가 버스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그 비용을 청구해도 이를 찾아내기 어렵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해야 한다. 대전시내 버스회사들은 대전시장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데 대전시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시내버스회사에서 75세와 82세 고령의 직원이 감사와 현장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각각 4년 동안 수천 만 원에서 1억 원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고령의 직원들은 이 회사 간부의 어머니였다. 대전시는 회사 노조의 제보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전시는 엉뚱하게도 회사 노사 양측에 ‘중재안’을 보냈다. “감사와 현장감독 현직을 유지하되 근무규정을 체계화하여 주시고, 현장감독은 고령인 점을 감안 계약 종료시 교체를 권고한다”는 내용이었다. 시는 “현실적으로 고용된 임원이 제대로 근무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고, 설사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도 회사 측에 해고 등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 해명대로라면 버스회사들은 이런 식의 ‘유령 직원’들을 얼마든지 둘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시민들 세금이 줄줄 새더라도 시는 팔짱만 끼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시민 세금을 그런 회사의 유령 직원 월급까지 지원하는 데 동의할 시민들은 없다. 정말 ‘법적 권한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무대책이라면 대전시라는 기관이 왜 있는 건가?

시내버스회사가 민간 기업이어서 원칙적으로 대전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은 맞지만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유령 직원’ 등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 등을 구체화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는 시내버스회사에게 지원해주는 연 600억 원에 대해 그 씀씀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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