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17일까지 500명 모집
청년 임금근로자, 사업자 중위소득 120% 미만 대상

대전시는 내달 2일부터 17일까지 청년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희망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희망통장’은 대전시에 주소지를 둔 일하는 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 3년 후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돼 3177명이 접수하는 등 6,3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있다.

이번 사업의 모집 목표 인원은 500명으로 목표인원 외 초기 탈락자를 고려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근로청년이다.

또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며 4대 보험이 가입된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6개월간 계속 근무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3년 이내 연 매출 5000만 원 이하의 업체를 6개월 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로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한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과 고용부(대전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기부(대전시) 중소기업 내일체움공제 사업의 참여자 또는 기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희망자는 제출서식을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해야 하며 시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발해 6월 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청년정책과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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