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19일 결심공판..5월 24일 판결선고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40년 지기 친구로부터 1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성무용(75) 전 천안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성 전 시장 측에서 요청한 증인 신문에 이어 검찰 구형 및 변호인의 최종변론이 이어졌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해 8월 20일 진행된 성 전 시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성 전 시장 측 변호인들은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법무법인 동인 여운국 변호사는 "비록 친구라도 돈 관계가 정확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자 경우에 어긋난 일"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친구가 돈을 빌려줄 당시 재산 상황을 고려할 때 거저 줬다는 1심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무죄를 요구했다.

도병수 변호사도 "1심 재판부는 1억원을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판단했는데 빌려준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무상기부했다는 판단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이는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최종 변론했다.

성 전 시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정도를 걸으며 명예를 쌓으면서 삶을 살아왔다"면서 "제가 돈을 차용해 늦게 상환하고 늦게 이자를 준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 억울함과 떳떳함을 밝혀줄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을 판단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는 성 전 시장에게 1억원을 건넨 성 전 시장 친구가 출석해 2010년 5월 1억원을 전달하게 된 이유 등을 증언했다.

성 전 시장은 지인으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행정자치부의 천안야구장 부지 적정성 검토에서 부적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강행한 점(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성 전 시장은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무죄로 선고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다.

성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5월 24일 오후에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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