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59주년 맞아 "유신헌법 같은 비민주적 학생규칙 제정하라"
‘양심과인권-나무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지난해 9월 학교규칙 개정 협의회 사진. '양심과인권-나무'는 "대전교육청은 당시 학교규칙 제ㆍ개정을 위한 교육3주체 협의회를 열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을 고쳐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제공=양심과인권-나무]
지난해 9월 학교규칙 개정 협의회 사진. '양심과인권-나무'는 "대전교육청은 당시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교육3주체 협의회를 열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을 고쳐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제공=양심과인권-나무]

대전 인권단체 ‘양심과인권-나무’가 4·19혁명 59주년을 맞아 최근 성명을 내고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을 질식시키고 있는 반인권 학교규칙을 없애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4·19정신은 사실 중·고등학생의 혁명정신이다. 4·19혁명 희생자 186명 중 77명이 학생이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승만 같은 독재자를 끌어내고 민주주의를 성공시킨 것은 학생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이끈 것에 반해 현재 청소년들은 유신헌법 같은 규정 속에 성장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반인권·반민주주의 학생 생활규정을 확인, 결과가 참담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무작위로 선정한 6개 지역 중·고등학교의 학생 생활규정을 확인하고 ▲사생활 침해 ▲이성교제 제한 ▲순결 이데올로기 강조 ▲복종심 요구 ▲두발·복장 규제 ▲과도한 핸드폰 사용규제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침해 ▲학생자치 통제 ▲모호한 징계규정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각 학교의 학교규칙은 반민주주의·반인권 조항으로 가득해 4·19영령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한다”며 “4·19영령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6일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학교규칙의 구체적 예시문구를 삭제, 일선 학교별로 학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합의했다.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생 포상, 징계, 두발·복장,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법이 개정되면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이 두발규제나 휴대폰 압수 등 관련 학칙을 자율적 합의를 통해 만들 수 있다. ‘자치분권’강화와 함께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칙에 반영될 수 있어 민주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도 학칙 결정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방법을 익히고,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 담당자는 “아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에 안내하라는 교육부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다.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 후 개정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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