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해 추수 현장을 돌아보는 황선봉 예산군수(예산군청)
사진=지난해 추수 현장을 돌아보는 황선봉 예산군수(예산군청)

예산군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한 농업인월급제 첫 월급을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란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월별로 나눠 선지급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농업인 월급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19일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를 비롯한 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차례의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16 농가가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농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급여가 농협을 통해 지급되며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은 수확기 자체수매 후 전액 상환된다. 또한 선지급 금액에 대한 이자는 군에서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고덕면 사리 남궁훈 씨는 “자금여력이 달리는 농번기에 첫 월급을 받게 돼 한시름 놓았다”며 “계획적인 영농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농가소득이 가을에 편중된 점에 착안해 소득공백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영농하기 좋은 예산군을 만드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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