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법 이해 및 이주노동자 인사관리 애로사항 개선

아산시는 18일 강당에서 기업인협의회 소속 회원사 및 희망기업 95개사 1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인사관리 및 개정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빠른 제도변화에 비해 중소기업들이 인사·노무관리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기업들의 제도 변경 취지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아산시 경영자문단의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 소개, 정부 노동정책 변화의 이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무관리 그리고 변화되는 제도에 따른 실무상 체크포인트 등으로 구성해 참석자들의 열띤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노사관계의 갈등과 문제를 예방해 노동분쟁 감소와 노사상생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회차 교육은 오는 5월 9일 오전10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도고, 인주, 둔포, 득산의 4개 농공과 일반산단 및 일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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