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600억 혈세 지원받으면서 ‘가족고용’ 여전  
정의당 “세금 먹는 유령. 방치한 꼴” 대전시 질타
대전시 “자율경영 간섭할 권한 없다” 해명

‘시내버스 준공영제’ 우산 아래 있는 대전 시내버스 업계가 가족고용 등 방만한 경영을 좀처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언론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권한 밖'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18일 정의당 대전시당은 “최근 한 (버스회사) 노동조합의 제보로 유령직원 조사에 나선 대전시는 CCTV 등으로 해당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도, 어떠한 행정적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세금 먹는 유령을 방치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해당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회사에 75세와 82세 고령의 직원이 감사와 현장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각각 4년 동안 수 천만 원에서 1억여 원을 수령해갔다. 문제는 이들 고령의 직원이 이 회사 상무와 부장의 어머니라는 것. 

노동조합 문제제기로 논란이 불거지자 대전시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조치를 취했는데 이 조치가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행정조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노사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하는데 그쳐 “관리감독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전시가 지난 10일 노사 양측에 보낸 중재안은 ‘감사와 현장감독은 현직을 유지하되 근무규정을 체계화하여 주시고, 현장감독은 고령인 점을 감안해 계약 종료시 교체 권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2018년 575억 원, 2019년 670억 원 등의 예산을 지원하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아예 내팽개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또 “고양이인줄 알면서도 생선가게를 맡겨 두었다면, 그 책임은 가게 주인에게 있다”면서 “유령직원 뿐만 아니라, 버스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모두 조사하여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준공영제 아래서 회사경영에 관여하거나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버스회사는 운송원가 기준에 따라 일정한 지원을 받고, 자율경영을 하는 것”이라며 “가족고용 등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실적으로 고용된 임원이 제대로 근무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고, 설사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해도 회사 측에 해고 등을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시내버스 사업주의 가족고용에 대해 ‘도덕 불감증 아니냐’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시의원(유성2, 민주)은 “대전 시내버스 13개 업체 중 상당수가 가족을 임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족임원이 지난 5년간 가져간 돈이 11억 2700만 원”이라며 “막대한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 아래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행감에서 시의원들은 시내버스 사업주의 가족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인이 시내버스 회사 5개를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 문제, 대전시 퇴직 공직자들이 시내버스 조합이나 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사례, 시내버스 외부광고와 관련된 특혜시비 등 준공영제 폐단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운영의 한계에 봉착한 준공영제를 넘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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