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시 소방기본법 적용

당진소방서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 장면
당진소방서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 장면

당진소방서는 지난 17일 당진CGV, 당진터미널, 당진전통시장 등 잦은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차량통로 확보 취약구역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7일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등이다.

소방차량 피양방법은 △교차로 인근인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인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1차선인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2차선인 경우 긴급차량은 1차선운행,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3차선 이상 도로인 경우 긴급차량은 2차선운행,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우)으로 양보운전하면 된다.

이규희 당진소방서 화재구조팀장은 “당진시민들의 의식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병목구간에서는 소방차량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 도로 위 소방차량을 위한 길 터주기 의식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