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의 11살 딸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고 장기간 외부와 격리시킨 50대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07년생인 딸과 대전 중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취학연령이 된 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등 의무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부정적인 학교생활 경험에 따라,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외부와 격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장기간 딸에게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아이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딸을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한 정황이 없고 딸과의 애착관계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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