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전망’ 국회 정책토론회 주최
현장중심적·지리적 여건 및 상징성 고려할 때 충남 당진이 센터설립 최적지

18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관련 국회 토론회 장면
18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관련 국회 토론회 장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근거규정이 지난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으로 강행규정으로 변경되면서 그 설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입지할 최적지로 충남 당진이 제안됐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국회의원은 국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미세먼지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전망’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태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먼저 동종인(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위상과 향후 과제’란 발제에서 “기존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 신설될 미세먼지센터의 기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상호보완적·유기적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센터의 기능 담보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포함된 적정규모 이상의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선우영(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대기오염물질의 생성과정을 고려할 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처·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신설될 미세먼지센터의 확실한 업무분장이 절실하다”고 현행 미세먼지법 상 미세먼지센터 기능의 한계에 대해 비판했다.

18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관련 국회 토론회 장면
18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관련 국회 토론회 장면

조경두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 센터장은 “제대로 된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며 “감시·모니터 인프라 확충과 함께 여러 기관에 산재돼있는 전산정보의 통합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병빈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센터장은 “미세먼지 발생 현장상황 중시 및 맞춤형 정책입안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원 현장과 국외 배출원(중국발) 모니터링 적정지역에 미세먼지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이며, 중국과 가장 인접해 중국발 미세먼지 모니터링 최적지인 충남 당진이 상징적으로라도 미세먼지센터 설립 최적지”라고 제안했다.

한편 정경화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팀장은 “센터가 미세먼지 정책 지원 기능 강화, 국가적 미세먼지 대응능력 제고, 국제공조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그 기능과 위상에 부합하는 인력·예산 등 확보와 함께 법령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곧 설립될 미세먼지센터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기환경조성과 국제 공조체계에 이바지할 수 있길 소망한다”며 “충남도가 환경부에 건의한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등을 위해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 당진에 미세먼지센터가 설립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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