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 징역 10월 선고.."시장질서 교란했다"

자신과 부모 명의로 위장전입한 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불법으로 전매해 수천만원의 웃돈을 챙긴 5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종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3월 12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자신과 부모 명의의 주소지를 전남 나주와 울산 동구, 경북 포항과 구미 등으로 잇따라 전입 신고를 한다. A씨가 허위로 전입신고한 곳은 아파트의 건설 공급이 예정된 곳으로, 청약을 받은 뒤 소위 프리미엄을 받고 팔기 위함이었다.

A씨는 허위로 위장전입을 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청약을 신청했고 아파트 3곳에서 당첨됐다. 하지만 당첨된 아파트는 1년 동안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A씨는 4차례에 걸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뒤 총 1950만원을 받아 챙겼다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프리미엄을 챙기다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 사건 범행으로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일반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면서 "범행을 주도했고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점, 그리고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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