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을 막기 위해 상시 단속과 소방용수시설 주변 안전표지를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도로 또는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안전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은 적발시 8만 원 과태료 대상이다.

대전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소방활동에 막대한 지장 및 골든타임 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다”며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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