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개정된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존보다 5만 원 인상한 30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만 550명 중 4300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급여가 30만 원으로 인상돼 부가급여 8만 원 등을 더해 최대 38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기초급여액은 25만 3750원으로 인상돼 최대 32만 3750원을 받게 되며 시는 2021년부터 월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중복 3급장애)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의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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