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단속 시작
정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만 예산 지원...학원들 고충 털어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예시 [제공=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예시 [제공=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잠자는 아이 확인’(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가 17일부터 의무화 된 가운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설치비용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학원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작동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하차 확인 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차량 시동을 끈 뒤 3분 이내 차량 가장 뒷좌석 부근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큰 소리의 경보음이 나고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다. 아이가 모두 하차하지 않은 채 문이 닫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아이가 갇혀 방치된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의무와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4살 어린이가 폭염 속 통학차량 내 7시간 넘게 방치돼 숨졌고, 부산에서도 같은 해 8월 한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2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문제는 설치비용 지원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교육부 등은 어린이집에 20만 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30만 원씩 설치비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학원 통학차량의 경우 사적 영역으로 포함돼 지원 대상에 제외됐다. 설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학원차량 실소유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부형 한국학원총연합회 대전지회 사무국장은 이날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는 설치비용이 지원됐는데 학원만 지원 대상에 제외돼 울며 겨자 먹기로 대다수 학원 기사들이 사비로 장치를 설치 중”이라며 “언론 보도에는 오늘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럴 경우 반발과 민원 등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들의 하차확인장치 설치율은 90%를 조금 넘었다”며 “설치 업체가 부족해 현재 40~50대 학원차량이 대기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학원 원장이 직접 운행차량을 소유한 경우 원장이 부담하겠지만 대다수 60~70대인 기사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어 자비로 설치 중”이라며 “가장 저렴하게 설치를 해도 약 18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고령의 기사님들에겐 부담이 크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대전의 한 학원 관계자는 “대다수 안전사고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데 초등학생 위주로 교육하는 학원까지도 규제했다”며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취지는 좋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평소에 지원받는 것도 많은데 이번 지원에 학원이 빠져서 지역 학원 대다수가 불만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의무화 시기를 앞두고 하차확인장치 설비 등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안내해 왔고 대다수 학원들이 설치에 협조 중“이라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100% 가까이 설치한 것으로 안다. 18일에 정확한 설치율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