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비례.정의) 의원
이선영(비례.정의) 의원

충남도의회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1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선영(비례.정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조례는 모든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도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고 관 주도가 아닌 도민 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복잡 다양한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언급하며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향후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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