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기자와 나눈 사담까지 녹음해 소송자료로”
박범계 의원측 “사실 아니다. 법정에서 대응” 즉각 반론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 바른미래)이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 민주)측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 바른미래)이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 민주)측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서구을, 민주)과 법정 공방 중인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 바른미래)이 박 의원측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하며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의원측이 어제(16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은 지난해 11월 (내가) 언론사 기자들과 비보도를 전제로 나눈 대화를 담고 있다”며 “인터뷰한 기자들이 직접 녹음해 박 의원측에 제공한 것이 아니기에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지역방송사 기자 3명과 시의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이 지방선거 금품요구 사건을 폭로하고 ‘박범계 의원 배후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식 인터뷰 전에 비보도를 전제로 박 의원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것.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이 5개월 만에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지난해 12월 20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김소연 시의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박 의원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해당 녹취록을 제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인터뷰한 3명의 기자들은 녹음파일을 박 의원에게 절대로 건네주지 않았다고 하니, 도·감청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의원은 “해당 언론사와 협의해 기자와 사담을 불법 감청한 사실에 대해 사실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언론사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범계 의원과 박 의원에게 녹음파일을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등 2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죄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5년 이상 자격정지 등 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김소연 시의원 주장에 대해 박범계 의원측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불법 녹음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정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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