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기자와 나눈 사담까지 녹음해 소송자료로”
박범계 의원측 “사실 아니다. 법정에서 대응” 즉각 반론
박범계 의원(서구을, 민주)과 법정 공방 중인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 바른미래)이 박 의원측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하며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의원측이 어제(16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은 지난해 11월 (내가) 언론사 기자들과 비보도를 전제로 나눈 대화를 담고 있다”며 “인터뷰한 기자들이 직접 녹음해 박 의원측에 제공한 것이 아니기에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지역방송사 기자 3명과 시의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이 지방선거 금품요구 사건을 폭로하고 ‘박범계 의원 배후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식 인터뷰 전에 비보도를 전제로 박 의원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것.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이 5개월 만에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지난해 12월 20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김소연 시의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박 의원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해당 녹취록을 제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인터뷰한 3명의 기자들은 녹음파일을 박 의원에게 절대로 건네주지 않았다고 하니, 도·감청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의원은 “해당 언론사와 협의해 기자와 사담을 불법 감청한 사실에 대해 사실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언론사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범계 의원과 박 의원에게 녹음파일을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등 2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죄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5년 이상 자격정지 등 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김소연 시의원 주장에 대해 박범계 의원측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불법 녹음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정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