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17일 결심공판...5월 10일 판결선고

박찬근 중구의원.
박찬근 중구의원.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78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박 의원 변호인인 김평수 변호사는 "(피고인은)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378만원은 선거운동원들의 간식비와 식비 등으로 사용했을 뿐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주면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겠다는 입장"이라고 최후변론했다.

박 의원도 "대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깊이 반성한다"면서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면 더욱 낮은 자세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의원에 대한 판결은 오는 5월 10일 열린다.

박 의원은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중구선거사무소장이던 지난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선거사무원 6명에게 378만원 가량의 수당을 준 뒤 되돌려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선거사무원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부풀린 뒤 이를 되돌려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동료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29일 중구청 집행부와 의회관 저녁 만찬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의원 2명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면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중구의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박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고 제명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박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출석정지 30일로 경감돼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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