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만 20세 이상 대전시민 전체로 확대

대전시가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예산을 사용해 운영해 왔다.

이번 대전시가 추진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청년 등 만 20세 이상의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범위를 늘리고 5개 구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또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감안해 시비를 지원하며 보상금액을 인상해 월 100만 원 한도 내에 각 자치구별 차등 운영할 계획이다.

수거 보상 대상은 대전 지역 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로 주택가·이면도로 등지에 무단으로 부착·살포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행정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송인록 대전시 도시경관과장은 “앞으로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청년 등 지역주민에게 신규 일자리창출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특히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을 찾는 손님들에게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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