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 10만 원"
'적발된 흡연자 '과태료 확인서' 작성하다 도망가기도…

대전시청 남문 앞 흡연구역 모습.

“흡연 구역을 벗어나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전 서구보건소 금연지도 담당 이유정 주무관이 시청사 남문 앞 흡연구역으로부터 불과 5m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흡연자에게 전한 말이다.

대전시청 내부 흡연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던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청사 1층 남문 앞은 쉼터가 조성돼 있어 아침마다 많은 공직자들이 흡연 및 휴식을 취하는 장소다. 

이곳의 지정된 흡연구역은 매점 입구 옆 벤치와 분리수거함 주변으로 제한돼 있지만, 많은 흡연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흡연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곤 한다.

16일 오전 서구보건소 금연지도 담당 이유정, 최나영 주무관은 시청사 남문일대 흡연자가 많다는 민원에 따라 금연 지도점검에 나섰다. 

최나영 주무관은 “민원 여부에 관계없이 단속하고 있지만 이곳은 특별히 흡연자가 많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흡연구역이 바로 옆에 지정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구역을 벗어나서 피우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흡연을 하던 흡연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30분도 안된 짧은 시간에 6명의 흡연자가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날 흡연구역을 바로 옆에 두고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한 흡연자가 ‘과태료 확인서’에 인적사항을 적는 척 하다가 종이를 들고 도망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주무관은 “항의는 물론 욕을 하는 분들도 비일비재 하다”며 “과태료 확인서를 들고 도망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황당함을 표했다. 

이날 적발된 또 다른 흡연자는 “전자담배 한 모금 피웠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가면 절대 안된다. 집에선 금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흡연 사실이 들통 나면 가정 분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두 주무관에게 고지서가 자택으로 배송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2019년 금연구역 지정 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단속원은 흡연행위 적발을 위해 사진 등을 촬영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흡연행위 적발 시 마다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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