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불법주 ·정차 관행 근절...24시간 단속-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다음달 부터 4대 불법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스마트폰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사진=계룡시 제공)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다음달 부터 4대 불법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스마트폰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사진=버스전용차선에 불법주차한 승용차 모습)

계룡시가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이하 스마트폰 신고제)를 개선, 다음달 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달 초부터 주민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전환 및 주차생활문화 개선차원에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도입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폰 신고제 개선 운영은 4대 불법주·정차 관행을 근절,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화재 등 재난사고 시 신속대응 곤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소개했다.

중점 개선될 4대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은 소방시설 주별 5m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인도) 불법주·정차 등이다. 

시는 공익신고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생활불편신고 앱'과 함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 창구를 확대했다.

단속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로 변경하고 점심시간 유예없이 24시간동안 토,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자동차번호, 날짜, 시간, 위반여부 등 불법주정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해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로 악의적 신고나 보복성 신고예방을 위해 신고인은 1일 1회에 한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시는 이번달 말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한 뒤 다음달 1일 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신고제 시행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제출서를 작성, 계룡시청 건설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불법주정차 등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건설교통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설명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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