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가 19일 까지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사진=논산시 제공)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19일 까지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사진=논산시 제공)

논산시가 19일까지 소속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9일 까지 이어지는 교육은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비롯 공무원 행동 강령, 자율적내부통제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음주운전제로화 추진은 물론 기타 부패 및 음주운전 적발시 불이익 처분 등으로 교육 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방안도 모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 시는 각 읍·면·동에서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등 각종 단체회의 개최 시 방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체 위주 교육 실시 후는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신 시 청렴감사실장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높여 부패없는 논산, 청렴한 논산 구현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논산시는 지난 달 8일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대상농가 및 관리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집행요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통한 청렴도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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