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리노베이션 사업과 연계, 토지활용 가능성 타진  
대전시 “재정투입 토지매입은 전체 윤곽 나와야 결정” 

지난 12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시킨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예시도.
지난 12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시킨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예시도.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부결’ 결정에 따라 사실상 중단되면서 후속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토지주 등이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대전시로선 뾰족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15일 대전시 환경녹지국 등 담당부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2일 위원회 결정내용을 소개한 뒤 향후 대전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2020년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구역이 해제되는 만큼 ▲재정투입을 통한 토지매입과 ▲특구진흥재단 등 관련기관과 제3의 개발방안 모색 등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토지주 등 매봉공원 사업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던 찬성 측에서 ‘행정소송’을 거론하고 나왔다. 찬성 측 관계자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결된 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부결시킨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업 찬성측이) 승소한다면 위원회 결정이 번복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나 토지주가) 위원회 결정전에 사업실현을 전제로 기대이익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시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재정투입을 통한 공원지역 토지매입이다. 그러나 재정여력이 있느냐가 관건. 시는 토지매입을 가정하면 매봉공원 630억 원, 월평공원 갈마지구 906억 원, 월평공원 정림지구 330억 원 등 3개 공원에만 186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매봉공원의 경우,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구역 특성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특구관련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연구단지 특성에 맞는 다른 개발방식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등과 연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아직 행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다른 민간특례사업 가부가 확실히 결정돼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의 경우, 거센 찬반논란 끝에 공론화위원회까지 가동해 여론을 수렴한 결과 ‘추진 중단’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그러나 공론화위 결정은 ‘권고’사항일 뿐, 아직 추진 중단이 행정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특례사업 전체의 추진여부가 결정돼야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투입 규모 등 구체적 대안이 그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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