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불법행위에 대하여 5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현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임에도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내 불법 접이식 좌석을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기준 위반은 자칫 큰 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개조(접이식 좌석 설치) ▲안전기준 위반(승강구 구조, 좌석규격․안전띠, 차대 및 차체, 후방확인 장치, 간접시계 장치, 등화기준)이다.

현장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고, 원상 복구하지 않을 시에는 형사고발 조치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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