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허가기간 만료 예정지 69건의 허가기간 연장 신청에 도움

천안시 전경

천안시가 올해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원활한 산지전용허가지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협의) 만료일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가 효과를 거두며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천안시는 1분기(1월~3월) 동안 산지전용허가 만료일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민원인의 경제적인 실익에 도움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산지전용허가지가 만료되더라도 민원인은 이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해 과태료 납입 또는 효력상실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1분기 관내 산지전용허가지 만료예정지 69건에 대해 서면과 문자를 통해 만료예고를 알려 미리 민원인이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천안시는 이번 제도로 민원인의 피해를 예방해 과태료 3000만원 상당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산지전용허가(협의)는 다른 인․허가와 달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장석범 허가과장은 “앞으로도 산지전용허가의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료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허가지 관리와 인․허가 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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