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대성명, "낙태를 범죄로 낙인찍던 낡은 법 폐지" 환영

대전충남 여성·보건의료 단체 등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하고 국회에 신속한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충남풀뿌리여성·대전충남보건의료·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연대 성명을 통해 "여성의 임신 중지를 '범죄'라고 낙인 찍던 낡은 법이 폐기됐다"며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신속하게 개정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기낙태죄(형법 269조)와 동의낙태죄(형법 270조)를 규정한 형법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나머지 3명과 2명이 각각 단순위헌과 합헌을 결정했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산모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한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산모의 낙태를 도운 의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형법 270조(의사낙태죄)에 대해 개선 입법을 이행해야 한다.

여성 단체 등은 "그동안 한국 사회는 여성의 임신 중지를 두고, 성폭행 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해왔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임신중단이 절실한 상황에서조차 임신여성을 불법 시술, 무허가 시술로 내몰고, 심지어 불법낙태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성과가 낙태죄 폐지로만 끝나면 안된다"며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리를 중심에 둔 젠더 관점의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전 세계 70여 개 국가가 사용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는 임신중절 유도 약물의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헌재의 이번 판결은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해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결코 태아의 생명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죄 제정 66년, 낙태죄 합헌 판결이 나왔던 2012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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