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시청 사무관 벌금 1500만원..또 다른 공무원은 집행유예

대전시청 사무관급 공무원 등 공무원들이 차량 운행 중 사고와 음주 운전으로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청 사무관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4시 29분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대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이 상당히 크고 피해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9년간 대전시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평소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없이 생활해 왔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B씨는 지난해 12월 8일 서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성구까지 무면허인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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