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도시계획위원 “식생 우수하고 난개발 우려 낮다”
정의당 대전시당 "녹지 책임지겠다는 대전시 결정에 박수"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예시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예시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재심의를 벌인 결과 ‘부결’ 결정을 내렸다. 

12일 다수의 도시계획위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재심의에서 매봉공원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매봉산 일대 식생이 우수하고 난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 

심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사업 예정지역인 매봉산 일원의 숲 상태가 양호한데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무분별하게 난개발 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심의도서에 첨부하고 생태자연도 2등급지에 대한 현장 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찬반논란이 일었던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업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던 토지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상당한 진통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유성구 가정동 산 8-20번지 일원 35만 4906㎡ 중 18.3%에 해당하는 6만 4864㎡ 토지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고 나머지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겠다며 제안한 사업이다. 

정의당과 환경단체, 공공연구노조 등은 “연구단지의 허파, 특구 내 녹지공간의 훼손은 연구환경을 악화시키고 대덕특구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대전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사업에 반대해 왔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위원회 부결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2년을 훌쩍 넘긴 시간동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마무리하는 첫 결정”이라며 “늦게나마 대전의 녹지를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대전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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