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이달부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전국의 약 154만 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 반영해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 원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들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해 월 최대 25만 3750원을 지급받게 된다.

*단독가구 최대 25만 3750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0만 6000원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정부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도록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하고 있다.

또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도록 신청안내 및 홍보에 힘써왔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수급자 51만 명을 신규로 확보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512만 명이 됐다. 대전·충청·세종 지역의 경우 12월 말 기준 6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