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헤어진 전 10대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자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8시 30분께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17)의 집에 들어가 다시 만나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틀뒤인 같은 달 8일 오후 4시 45분께 B씨 집 앞에서 B씨를 차에 감금하고, B씨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상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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