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기업부담 전용 대표번호 시행..고객 부담 경감 ‘기대’

정용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정용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수신자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2일 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상담과 AS 신청 통화에도 고객에게 통신요금을 부과해 고객들이 부담과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19일부터 시행되는 ‘14OOOO(6자리) 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개시로 고객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기존 15, 16, 18로 시작되는 대표번호는 발신자(고객) 부담으로 이용자들에게 부과되었던 비용이 연간 5000억 원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 개정과 기업자 부담 전용 회선으로 전환 등 이용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과기정통부에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정 의원 제안에 따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 기업이 원하는 경우 수신자가 요금을 내도록 하는 새로운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대표번호로 14OOOO를 만들었고, 3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서비스를 개시한다.

정 의원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서비스 개시로 해당 번호로 통화연결 시 고객들은 더 이상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과기정통부는 고객 무료 대표번호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시행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콜센터를 운영 중인 많은 기업들도 적극 동참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며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도 고객 무료 대표번호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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