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기업부담 전용 대표번호 시행..고객 부담 경감 ‘기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수신자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2일 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상담과 AS 신청 통화에도 고객에게 통신요금을 부과해 고객들이 부담과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19일부터 시행되는 ‘14OOOO(6자리) 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개시로 고객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기존 15, 16, 18로 시작되는 대표번호는 발신자(고객) 부담으로 이용자들에게 부과되었던 비용이 연간 5000억 원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 개정과 기업자 부담 전용 회선으로 전환 등 이용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과기정통부에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정 의원 제안에 따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 기업이 원하는 경우 수신자가 요금을 내도록 하는 새로운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대표번호로 14OOOO를 만들었고, 3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서비스를 개시한다.
정 의원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서비스 개시로 해당 번호로 통화연결 시 고객들은 더 이상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과기정통부는 고객 무료 대표번호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시행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콜센터를 운영 중인 많은 기업들도 적극 동참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며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도 고객 무료 대표번호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