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 경찰 공무원 A씨 상고 기각 판결

대법원이 업자로부터
대법원이 업자와 결탁해 상가분양권에 투자했다면 전매차익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확정했다.

대가성이 존재한 상황에서 업자와 결탁해 전매차익을 노리고 상가분양권에 투자했다면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변론으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236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금전이 아닌 향후 예상되는 수익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이렇다. 경찰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3년 초 터미널상가 분양권을 노리고 있던 업자 B씨를 알게 된다. B씨는 A씨에게 터미널 상가에 투자할 경우 막대한 투자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B씨 말에 솔깃한 A씨는 고민끝에 상가분양권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투자 조건은 A씨와 B씨가 5대 5로 공동투자해 상가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상가분양금 2억 4000만원 중 절반인 1억 2000만원을 전달한다. B씨는 A씨에게 '추후 이익금 4억원 중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수령증을 작성해 준 뒤 상가를 분양받았다.

즉 A씨는 1억 2000만원 가량을 투자해 앞으로 투자 차익이 예상되는 4억원 중 절반인 2억원을 챙길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된 셈이다.

법원은 이처럼 B씨가 A씨에게 투자할 기회를 주는 과정에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봤다. A씨가 B씨에게 상가분양권 대금을 전달하기 앞서 이들은 고소 사건으로 인해 알고 있던 사이였다는 이유에서다. B씨가 상가분양대행권과 관련해 또 다른 업자들을 고소했는데 이 사건의 담당자가 바로 A씨였던 것. 그리고 A씨는 B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 한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로부터 터미널 상가를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얻으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전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절반을 지급해주면서 원금도 보장해준다는 약속을 받아 결국 투자를 결심하게 된다.

A씨와 B씨의 관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A씨는 B씨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에 수사참여경찰관으로 참여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심지어 B씨는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인 이 사람(A씨를 지칭)이 처리해 준다. 경찰까지 분양받을 정도면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며 현혹했으며 고소당한 이후에는 "경찰관과 함께 고소 사건에 관해 상의했다. 경찰관이 서류를 수정해 줬다"고 자랑삼아 얘기하기도 했다는 게 부동산사무소 직원의 법정 증언이다.

상가분양에 투자하면서 재미를 본 A씨는 이번에는 오피스텔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업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할인받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점도 문제돼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1심(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A씨가 B씨 사건을 담당한 뒤 B씨의 제안에 따라 상가를 투자해 원금을 보장받고 2억원에 달하는 전매차익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일련의 행위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 즉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마찬가지 이유로 오피스텔 투자 과정에서 할인받아 분양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의 지위에서 고소인 또는 수사대상이었던 사람들에게서 뇌물을 받음으로써 국가 공권력 행사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뇌물로 받은 아산터미널 상가 투자기회를 통해 해제 합의금과 임대수익 등으로 2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미 1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돼 항소했던 A씨는 항소심 판단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번 사건은 유죄로 확정됐다. A씨는 경찰 신분을 잃게 됐지만 다른 경찰관들 입장에서도 유념해야 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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