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시장과 오시덕 전 시장...11일 대전고법 301호 법정에 등장
김 시장, 시장직 유지...오 전 시장, 집행유예 벗어날지 관심

김정섭 현 공주시장(왼쪽)과 오시덕 전 공주시장(오른쪽)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같은 날 같은 법정에 섰다. 두 정치인 중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굴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정섭 현 공주시장(왼쪽)과 오시덕 전 공주시장(오른쪽)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같은 날 같은 법정에 섰다. 두 정치인 중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굴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현직 충남 공주시장이 각각 다른 사건으로 같은 날 같은 법정에 서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오시덕 전 시장과 김정섭 현 시장 얘기다. 이 두 인물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맞붙어 치열한 승부끝에 김 시장이 당선됐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해 약속이나 한 듯 법정에 서는 운명의 주인공이 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55만원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고,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는 11일 오전 11시 대전고법 제301호 법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오 전 시장으로부터 항소 이유와 함께 증인 신청도 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일 오 전 시장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결심 여부를 결정한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오 전 시장은 1심대로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물론, 보전된 선거비용까지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 더욱 사활을 건 모습이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이 끝난 2시간 뒤 이번에는 김 시장이 법정을 가득 메운 지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공주시를 위해 저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고객맞춤형엽서(연하장)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을 통해 김 시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벌금 80만원이 확정될 경우 김 시장은 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껏 시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전현직 공주시장이 같은 날 같은 법정에 섰다는 사실 이외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가 될지도 관심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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