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관할사건 처리 신속성 높여-
-법원 설치 원하는 계룡시민들 기대감 만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법원설치를 원하는 계룡시 지역 주민들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고 있다.

계룡시 지역은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법원 업무 처리에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중이다.

한 시민은 "계룡시가 개청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주민들은 30Km나 떨어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법원 설치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번 김 의원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따라 계룡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은 물론 도시 기능 강화도 예상돼 시민들이 환영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계룡시민들이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을 시법원에서 처리하게 된다"면서 "사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계룡시법원 설치와 함께 법원 규칙 개정사항인 계룡시 등기소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주, 김태년, 박광온, 송갑석,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전해철, 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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