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관련 법률안 발의, 심사 공정성 ‘기대’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공정한 사건 심의를 위해 학교폭력 당사자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자치위원 자녀이거나 친족인 경우 해당 사건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학폭위는 전체위원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당사자인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자치위원 자녀나 친족일 경우 해당 자치위원 제척 규정이 없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홍 의원은 학폭위원이 학교폭력 당사자 부모이거나 친족인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이 자치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위원 스스로 친족관련 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홍 의원은 “학교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아물지 않는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큰 중대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폭위가 더욱 공정한 심의와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