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관련 법률안 발의, 심사 공정성 ‘기대’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공정한 사건 심의를 위해 학교폭력 당사자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자치위원 자녀이거나 친족인 경우 해당 사건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학폭위는 전체위원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당사자인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자치위원 자녀나 친족일 경우 해당 자치위원 제척 규정이 없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홍 의원은 학폭위원이 학교폭력 당사자 부모이거나 친족인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이 자치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위원 스스로 친족관련 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홍 의원은 “학교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아물지 않는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큰 중대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폭위가 더욱 공정한 심의와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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