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범행은 반인륜적"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년 간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9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대 철칙을 지키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손과 발로 폭행했다.

지난해 6월에는 녹음기를 켜 놓은 상태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다음 녹음기를 가져오라고 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폭행·겁박했다.

A씨는 또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허위로 피해자를 절도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나이와 환경, 건강, 경위 등 요소를 고려해 판결했다" 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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