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피고인 A씨 징역 1년 선고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음주운전 전과 6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새벽 1시 5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상태로 운전하다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면 307km 지점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앞서가던 B씨 차량을 들이받고 일가족 5명에게 뇌진탕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의 진지한 반성은 보이지 않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춰 양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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