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대전시가 적발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장 모습/사진=대전시 제공.
사진은 대전시가 적발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장 모습/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75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시와 5개 구청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합동으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인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 중 연면적 1만㎡ 이상에 해당되는 75곳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흡 1곳과 변경신고 미이행 2곳 등 총 3개 사업장을 적발했으며 시는 이 사업장들에 경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신고된 27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내달 31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주요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덮개시설, 세륜시설 적정설치여부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여부 등이다.

노용재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58곳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해 위반사업장 42곳에 고발 및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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