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시 소속 정당 복귀..중립성 제고 방안 마련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장 당적보유금지 법률이 발의됐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9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 보유 금지 ▲위원장 임기 만료 시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의장과는 달리 윤리특위 위원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징계가 의결되면 국회의원 신분에 따르는 권리가 박탈되거나 정지되므로 징계 여부와 그 정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현행법은 위원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정당 간 대립을 심화시키는 갈등 유발자가 될 우려가 있다”며 “윤리특위는 의원 자격심사와 징계를 다루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윤리특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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