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시 소속 정당 복귀..중립성 제고 방안 마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장 당적보유금지 법률이 발의됐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9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 보유 금지 ▲위원장 임기 만료 시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의장과는 달리 윤리특위 위원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징계가 의결되면 국회의원 신분에 따르는 권리가 박탈되거나 정지되므로 징계 여부와 그 정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현행법은 위원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정당 간 대립을 심화시키는 갈등 유발자가 될 우려가 있다”며 “윤리특위는 의원 자격심사와 징계를 다루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윤리특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