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지난달 '직장 상사에 의한 성희롱' 결정
피해 직원 "재계약도 무산" VS 도 "재계약 탈락, 성희롱과 관계 없어"

4급 승진을 앞두고 있던 충남도 공무원이 시간선택제계약직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4년 벌어진 사건에 대해 충남도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은 뒤에야 인사조치를 취했고, 피해직원은 재계약이 무산돼 '가해자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천안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공무원 및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공무원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했으며  ‘여자를 좋아한다. 안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A씨가 B씨에게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후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B씨가 2014년 10월 1차 고충상담에 이어 2018년 1월과 2월에도 2·3차 고충상담을 진행했지만 도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집단적 괴롭힘과 따돌림은 물론 진정인 가족의 일터로 찾아가 진정 취하 및 합의를 종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제3의 공무원까지 나서서 ‘재취업’과 ‘합의금’을 운운하며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나오기 직전까지 협박하고 괴롭혔다”는 것이다.

B씨는 성희롱이 이뤄졌다는 2014년 7월부터 3년 후인 지난 201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으며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첩됐다. 그리고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B씨의 진정을 ‘직장 상사에 의한 성희롱’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 과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도는 지난 4일 A씨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취했으며 도 관계자는 “양 지사가 보고를 받자마자 직위해제 조치와 전 간부직원들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에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B씨가 고충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가 없다.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가 아니라 상사나 동료 등에게 토로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다면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성희롱 사태가 ‘재계약’ 여부에도 영향을 미쳤냐는 것.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다른 이들은 모두 재계약이 됐는데 B씨만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공모에도 응모했지만 면접관들로부터 수치만 당하고 왔다고 한다. B씨는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고 4000만 원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해 재계약이 안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공무원들은 “성희롱과 재계약 문제는 별개”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한 B씨의 업무 능력 평가가 현저히 낮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B씨가 공모에 응모했지만 이 같은 이유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디트뉴스>는 A씨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A씨는 "죄송합니다. 다음에 연락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만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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