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변론종결하며 각 피고인 변호인들 맞춤형 최종변론
피고인들도 최후진술통해 자기주장 펼쳐..5월 2일 판결 주목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요청한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되면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요청한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되면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전 전 의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선거자금 요청 사건은 지역정가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결국 이번 사건에 연루돼 전직 대전시의원 전문학씨와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변재형씨, 그리고 변씨에게 금품을 건넨 방차석 서구의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는 변씨와 공모해 방 서구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변씨는 전씨와 공모해 방 서구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실제로 금품을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방 서구의원은 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자신들에게 씌워진 법의 굴레에 대처하는 각각의 입장은 달랐다. 전씨는 사법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변씨와 방 서구의원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반된 모습은 지난 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 의견과 함께 변호인들의 최종변론, 당사자인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지며 각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변호인들의 최종변론에서 나타난 재판 승부수는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전씨 변호인은 왜 전씨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반면, 변씨와 방 서구의원 변호인은 재판부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씨 변호인인 이현주 변호사는 "전씨는 방 서구의원과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면서 "지난 8년간 시구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한번도 추문에 휘말린 적이 없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기위해 행동거지를 매우 조심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김 시의원은 박범계 국회의원이 도와주라고 하면서 소개해 준 사람이고 법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인데 그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불법적으로 돈을 받을 생각이었다면 이들에게 직접 돈을 요구했을 것이지 위험하게 제3자인 변씨에게 돈을 받아오라도 지시했을리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전씨가 방 서구의원 등에게 얘기한 비용은 선거비용임에도 변씨는 전씨가 마치 선거에 무관한 돈을 달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변씨의 내심의사"라며 "내심의사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거듭 전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전씨 변호인인 임성문 변호사도 "방 서구의원은 수사기관이나 법정 진술에서도 전씨가 선거비용 이외 부당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김 시의원도 전씨로부터 선거비용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 이외에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고 전씨를 변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변씨의 진술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만 변씨의 진술 이외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 모두가 전씨의 지시와 관련해서는 부합하는 것이 없다"고 재판부의 면밀한 사건 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변씨 변호인인 배재수 변호사는 방 서구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자금은 선거 운동에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 법률적 검토를 요구하면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전씨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됐고 구속까지 됐다"며 "자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이 전과나 처벌전력이 없고 탈북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두었는데 90대인 부친도 식도암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빨리 나가서(석방) 아버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싶어하는 만큼 집행유예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방 서구의원 변호인인 조수연 변호사는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공직에 처음 출마하다보니 얼떨결에 출마한 상태에서 선거를 잘 알지 못한다며 꾸지람을 듣고 바보취급 당했다"고 말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선거비용을 요구하기에 어쩔수 없이 순응해서 지급한 측면이 강한 사건"이라고도 했다.

조 변호사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같이 해줬다고 피고인들이 강하게 요구해 와 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해 달라"며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장사해 그 수익금으로 여러 봉사활동을 했고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인 만큼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방 서구의원을 변호했다.

변호인들의 최종변론이 끝나자 피고인들도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진술했다.

전씨는 "사실이 모여 진실이 구성되지만 사실이 취사선택될 경우 진실이 가려진다. 이 사건은 생존이 생각을 견인한 경우"라며 의미심장한 진술을 한 뒤 "저는 두 분의 후보에게 어떠한 명목의 불법자금도 요구하거나 받거나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변씨는 미리 작성한 듯 메모지를 꺼내들고 "한순간 잘못된 길을 걸어 한없이 부끄러웠고 정직이 최선임을 깨닫고 진실을 말했다"며 "제 잘못된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어올지 몰랐고 죄송하다. 자신을 엄격히 관리해 바르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흐느끼듯 읽으며 용서를 빌었다.

방 서구의원은 "저는 소년가장이었고 노점상과 장사를 했지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많이 반성하고 저로 인해 앞으로 선거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을, 변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여만원을, 방 서구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94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변호인들의 차별된 맞춤형 재판 전략이 5월 2일로 예정된 판결 선고에 과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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