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50억 규모의 사업비 융자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5일 오전 대전시는 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만),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일컫는다.

이날 협약은 금융권 접근이 취약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기업들은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 3%와 하나은행에서 자체 지원하는 0.8%의 이자 감면을 지원 받게 됐다.

지난 2011년부터 하나은행과 사회적기업 융자 지원 업무협약을 맺어온 대전시는 2018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3자간 협약으로 확대했다.

또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지역 내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적기업으로 늘리고 하나은행에선 지난해 대비 0.2%p의 추가 이자감면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비 융자 및 이차보전기간은 인증사회적기업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최대 2년으로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하나은행과 사회적경제기업 간 약정 금리로 한다.

금융지원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고 가까운 하나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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