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해외 연수·출장 개선 의지 있나 의심
'심사 예외 최소화-외부 심사위원 강화' 제도개선 필요

사진=지난해 7월 제11대 충남도의회 개원식 모습(충남도의회)
지난해 7월 제11대 충남도의회 개원식 모습

지방의회 해외연수·출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가 해외연수·출장 등을 강행하는 것은 관련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국외활동 심사예외 규정 최소화와 심사기간 확대, 심사위원의 민간인 비율 향상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는 조례로 공무국외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의원이 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5번 정도의 연수·출장을 다녀온 충남도의회는 2번 밖에 심사를 받지 않았다.

외국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외국정부 등과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교류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10인 미만이면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 때문이다.

사실상 10인 미만이기만 하면 도민들의 혈세로 마음껏 공무국외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심의위원회 구성도 문제다.

현재 충남도의회 공무국외활동 심의위원회는 교수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2명, 의회 부의장 1명,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인 구성 비율이 각각 62.5%, 87.5%에 달하는 대전과 충북에 비해 충남은 57.1%에 불과하며 60% 정도는 돼야 한다는 기준에도 못 미친다.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순식 천안아산경실련 대표는 “인터넷이나 SNS 발달 등으로 꼭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선진 사례 등을 수집 할 수 있는데 의원들이 타성에 젖어서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웬만하면 자제하도록 하는데도 이미 가는 걸로 확정을 지어서 서류를 가져오니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0인 미만 예외 규정을 바꿔야 한다. 1명이라도 해외 연수·출장이 있으면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하고 위원들도 전부 민간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국외활동 심사는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의회 내부의 위원들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어 대부분 찬성을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타 시·도의회도 공무국외활동 관련 제도가 충남과 대동소이한 상황이지만 도의회는 자정 노력도 하지 않아 더 빈축을 사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 일탈 사건 이후 일부 시·도의회가 해외 연수를 잠정 중단하거나 조례나 규칙 개정을 통해 심사 예외 규정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충남도의회는 일언반구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난 2월에는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유럽 3개국 연수를 강행했고, 의장단은 지난 1일부터 중국과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났다.

노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도민들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충남도의회가) 필요 이상으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의원의 공무국외활동 개선을 위해 ▲심의의원회에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평가하고 부당·부실한 출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국외여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도 결과보서와 같이 공개 의무화 ▲부당한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현안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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