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A씨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측정을 받던 중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관을 차로 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미래남교 서측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하던 도중 가속 페달을 밟아 운전석 창문 쪽에서 음주감지기를 들고있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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