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4형사부, 결정문통해 기각 이유 밝혀
김 의원 "검찰 수사한계로 증거불충분" 대법원에 즉시항고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대전고법 재판부의 결정 이유가 공개됐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대전고법 재판부의 결정 이유가 공개됐다.

대전고법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 바른미래당)이 낸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한 이유가 공개됐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박범계 국회의원은 자신의 비서관을 지낸 변재형씨가 김 의원 등에게 불법자금 요청을 계속해 지속적으로 할 줄 몰랐을 것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김 시의원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재차 받아볼 가능성이 커졌다.

5일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가 밝힌 김 의원의 재정신청을 기각 이유를 보면 이렇다.

"법적인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기 위해 그 전제로서 피의자(박 의원)가 정범의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피의자가 2018년 4월 11일 신청인(김 의원)으로부터 변씨의 금품요구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후에도 변씨 등에 의한 금품요구가 있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사 기록 및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피의자가 2018년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변씨 등에 의한 금품요구 행위가 계속되리라는 사정을 알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렇다면 피의자에게 변씨 등의 금품요구행위를 저지할 법적인 작위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공직선거법위반 방조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즉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난해 4월 11일 김 시의원으로부터 변씨가 불법자금을 요청하는 사실을 들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박 의원이 변씨의 금품요구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검찰의 처분을 뒤집을 수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또 김 시의원이 추가로 주장한 박 의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변씨에게 직접 또는 전씨(전문학 전 대전시의원)를 통해 간접적으로 금품요구를 지시하고 공모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박 의원 본인이 4월 11일 들었다고 인정했고 박 의원과 변씨 및 전씨간 관계나 지위를 봤을 때 범행이 계속될 것임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다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다 할 수 없었던 현실적 정치적 한계로 인해 수사기록이 부실해 증거불충분이지만 법리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대전지검에 검찰이 박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의 재정신청은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는 법적인 권고 기간(3개월)을 넘겨 고민한 끝에 지난달 29일 김 의원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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