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결심공판 진행...5월 2일 판결선고

불법 선거자금 요구사건과 관련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불법 선거자금 요구사건과 관련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요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국회의원 전 비서관 변재형씨, 그리고 방차석 서구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여 늦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시작된 이날 재판은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검찰의 구형, 변호인들과 당사자들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지며 밤 8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공안부 송준구 검사는 전씨에게 징역 3년, 변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여만원, 방 서구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940만여원을 각각 구형했다.

송 검사는 "피고인들 중 전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체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변씨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무엇보다 전씨에 대해 허위진술 동기가 없다. 전씨는 주범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씨 변호인인 이현주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방 서구의원이나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변씨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당하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본 것도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성문 변호사도 "전씨가 부당한 자금을 요구했다는 진술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거듭 전씨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변씨 변호인인 배재수 변호사는 "공소사실 대체로 인정하지만 일부 자금은 실질적으로 방 서구의원에 대한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면서 "자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방 서구의원 변호인인 조수연 변호사는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얼떨결에 공직 선거에 출마하면서 위축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고 금품을 요구해 제공한 것"이라며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공헌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시민들이나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죄송하고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후보자 2명에게 불법 자금을 요구하거나 받아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세세히 살펴달라"고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변씨는 "이번 사건으로 부끄럽고 죄송했다. 그러나 정직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진실만을 얘기했다"며 "앞으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겠으니 용서해 달라"고 흐느꼈다.

방 서구의원은 "(어려서부터)소년가장으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는데 선거에 출마하면서 나이값도 못하는 사람이 됐다"며 "후회스럽고 부끄럽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는 5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정능호 장진섭 등 서구의원과 조성천 변호사를 비롯해 피고인들 가족 등 많은 방청객들이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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