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42대 CCTV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는 보행자 안전 확보와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강화구역은 불법 주·정차 신고가 많은 성심당 앞 대종로와 16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구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고정식 CCTV 12대를 추가 설치했다.

이로써 중구 내 총 42대의 CCTV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다. 다만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인근 상점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속하지 않는다.

구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및 차량견인 등 강력 처분을 받는다.

중구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생활불편신고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촬영해 신고할 수 있으니 운전자는 올바른 주·정차 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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