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내대책회의서 문 대통령 겨냥 “시정잡배도 이렇게 못할 것”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들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시정잡배들도 이렇게 못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자료사진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들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시정잡배들도 이렇게 못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자료사진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시정잡배들도 이렇게 못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전날(2일) 국회에 3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인사 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처럼 유린된 경우가 없었다”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경우 국회와 인사 청문 제도를 우롱했다. 가지고 놀았다”면서 “박영선 후보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에 대해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이라며 “오기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대통령의 태도 때문에 박 후보자의 오만방자한 행동이 있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정 의장은 또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조 남매’로, 박영선 후보자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박 남매’로 표현하며 싸잡아 비난했다. “이번 인사 청문 제도는 조 남매, 박 남매 이런 분들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회의원을 조롱한 헌정사상 치욕스러운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를 유명무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진술에 대한 법적 제도개선과 법위반 사례에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일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행정안전부 진영,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통일부 김연철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7일까지 송부할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한 내에도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