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

지난 2월 일가족 3명이 숨진 천안시 안서동 다세대주택 화재는 숨진 아버지가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일가족 3명이 숨진 천안시 안서동 다세대주택 화재는 숨진 아버지가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천안시 안서동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다세대주택 화재는 숨진 아버지가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동남경찰서는 3일 아버지 A(70)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6시 38분께 동남구 안서동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 인화 물질을 이용해 불을 냈다.

이 불로 A씨를 포함 아내(66)와 딸(40)이 숨졌고, 아들(36)은 발코니에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앞서 경찰은 현장 감식 중 인화물질이 담긴 페트병을 발견, 화인을 방화로 보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현일 동남서 형사과장은 “부검을 의뢰한 결과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고, 불이 나기 직전 A씨는 남동생에게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주변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과 딸 부양문제를 고민, 이를 비관해 방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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